(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넘나들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23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불과 약 2주일 뒤 횡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지난 9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도 이달 초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재범 위험성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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