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9년간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2015년 최초 계약을 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 A씨가 조만간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다. 전화는 착신 정지된 번호로 나오고, 오피스텔 관리실과 거래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의 바뀐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임대차 계약 때 받아 놓은 임대인 은행 계좌도 거래정지된 계좌로 확인된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한병진 변호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IBS법률사무소 김정한 변호사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병진 변호사는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경매신청을 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은행 계좌까지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 소송, 강제집행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김정한 변호사는 짚었다.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에 판결이 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또 조만간 부득이 이사계획이 있으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도 반드시 마쳐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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