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 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 직원 C씨(55)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208억원 상당을 정삭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12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범죄수익금의 일명 '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출 조직원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던 중 상품권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 분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A씨 업체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억원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함한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기망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범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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