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이하 지도자협의회)가 교육부의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허용을 반겼다.
그간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금지는 학생선수의 꿈을 국가가 학력이라는 측정방법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이 됐다.
문체부도 개선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학부모연대와 지도자협의회는 “초·중 학생선수들의 시합 출전 허용이 이루어져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면서 “향후 국회 볍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학부모의 행정소송을 무료 변론과 법률 자문을 해준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인유)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신속하게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준 교육부와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는 말도 전했다.
학부모연대와 지도자협의회는 “현장과 소통 없이 일부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운동선수 학부모,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 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발전적으로 향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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