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에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1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조합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도중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을 체포했고, 전날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했고, 집시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3회를 했으나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회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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