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발의 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고려될 것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시 총 620조 중 90%인 562조원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36조 중 71%인 25조 7000억원이 투자됨을 지적했다”며 “사실상 국가 자원의 수도권 몰빵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토하니 특화단지 지정의 현행 근거 법령 상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으로 되도록 만든 맹점이 있었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기술‧신산업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될 전략은 바로 신노동”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국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고 선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 이것이야말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위성곤‧이재관‧문진석‧이연희‧민병덕‧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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