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 갑질 3종세트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의 서비스는 오늘날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스·드·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여 웨딩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개별 스·드·메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샵, 미용실)들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받는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조항도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라 고치게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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