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의회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이어져

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의회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이어져

와이뉴스 2024-11-12 16: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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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등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음 의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선 11월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의원은 올해 8월 21일에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은 9월 11일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왔다.

 

현재 경로당은 운영비를 비롯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자체와 정부로 지원받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운영비 중 부식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운영비의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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