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내년까지 자활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9일 제정됐다.
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성매매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지원 신청 후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위급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과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 성매매 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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