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23일 민 전 대표 명의로 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 전용 94.89㎡(28평)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 A씨로 신청액은 1억원이다. 앞서 A씨가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가압류의 배경이 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모회사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B씨에 대한 '강력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직 전 보복성 신고를 했다며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자메시지에서 민 전 대표는 B씨에게 맞고소를 권유하며 "인실X 먹여라. XX. 기껏 가르치고 기회를 줬더니 참나. 내 기분 상해죄인가" "일도 개같이 하면서 이런거나 신고하는 X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 전 대표는 "A씨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며 "분노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 및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손배소에서 민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가압류된 주택에 대한 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2011년 1월 이 주택을 3억875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는 지가 상승 등으로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3월 30일 전용 123.3㎡(37평) 매물이 10억원, 3.3㎡ 당 27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 자택 시세는 7억50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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