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
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피고인들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접수되긴 했으나, 일부 피해만 피해 보상 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형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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