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내용은 ▲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 충전 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 여부 ▲ 충전 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 충전 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옥 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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