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현재 퇴사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고,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이사회로 새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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