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31만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1년간 부과한 사용료 중 9086만9390원만 부과하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하자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바뀌었다"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사용료(3억6831만0040원)를 부과했으며 관련 소송 도중 올 1월에는 또다시 사용 계약 5차년도 추가 사용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재난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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