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발표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과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벌금 2000만원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지난 3월 말에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 출발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에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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