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억원대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 개설한 폭력배 일당 검거

경찰, 천억원대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 개설한 폭력배 일당 검거

투데이코리아 2024-11-12 15:3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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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천130억원 규모의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110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남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20~30대 또래 폭력배를 모아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6천27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한 뒤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인가를 받은 선물거래소는 선물 거래의 수수료만 받지만, 이들은 선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못 맞추는 회원들의 돈을 가로챘다.

누적 판돈은 1천13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가져간 돈은 10% 가량인 110억여원이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고가의 외제 차 와 시계, 명품 구매와 도박자금·유흥비로 사용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해 법원 추징보전 결정하고 환수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면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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