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아니면 관사 제공…경기교육청, 청년 공무원 지원 확대

주거지 아니면 관사 제공…경기교육청, 청년 공무원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4-11-12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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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직 의향'에 종합대책…생활근거지 우선 발령에 맞춤형 복지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저경력 청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종합대책에는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관사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 478실을 확보해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청년 공무원의 관사 대기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 관사 매입·신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임차 물량을 확보해 295실을 보급했다.

공무원 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된 맞춤형복지 지원액은 20만원 인상하고 추가로 경력 5년 이하 공무원에게는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100만원과 추가 지원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할 방침이다.

또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해 감사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단 구축 등을 하고 체험·힐링 연수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도교육청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천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할 계획"이라며 "공직 적응 기반을 마련해 청년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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