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홍 전 회장과 주요 임직원 이미 회사 떠나"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재발 방지 최선...철저한 준법·윤리 경영 실천할 것
[포인트경제]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이 최근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남양유업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없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 주가는 8% 이상 급등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과장 광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본부장급 임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을, 남양유업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가치한 내용의 실험이 아님을 알면서도, 각 실험이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하다는 게 명시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 언론을 통해 의도대로 불가리스의 질병 예방 효능 등을 보도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실망과 불신 느꼈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 12일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고,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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