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소년 이용시설을 불시 단속한다. 전국 소방기관은 많은 수험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상영관, 게임제공업장, PC방,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의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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