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영재는 "프리랜서 방송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영재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처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면서 앞으로 3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심문(다음달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다음달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달 24일)에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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