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얼굴을 만지는 B씨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치매에 걸린 B씨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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