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7년 공국 모집병으로 선발됐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이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입영 연기 이유로 밝힌 A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교정시설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이에 심사위는 2021년 7월 "A씨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 폭력기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정시설 복무 대체역을 신청한 점은 신념과 모순된다"며 A씨의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주장은 1, 2심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 거부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해 수용하는 이유에 대한 A씨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A씨의 군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폭력 신념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쟁·살인 반대가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