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

편의점 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4-11-12 13:04:36 신고

3줄요약
편의점 알바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A씨. 퇴사 때 이 돈 받을 수 있나?/셔터스톡

A씨가 6개월째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알바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돼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A씨이기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퇴사 때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편의점 주인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퇴사 후 3년 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관하다”며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 해당하며, 주 근무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週)휴수당이라고 한다.

하 변호사는 “이 주휴수당은 퇴직 후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은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된다.

변호사들은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일 시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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