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세탁' 상품권업체 대표·공동운영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인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을 세탁해줬다. 이중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1억6천만원, 피해자는 129명에 달했다.
상품권업체 대표인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금고에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원 상당 금품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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