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시 입건·과태료 처분
(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부터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영화관, 게임제공업장, PC방, 노래연습장 등 많은 수험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이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와 피난 대피로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이나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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