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아니야…정신감정 신청"

'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아니야…정신감정 신청"

연합뉴스 2024-11-12 11:3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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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별 (PG) 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자해 또는 자살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걸 입증할 주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몰라도 정신감정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은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서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걸로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3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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