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KS드림 김병기 대표가 민원인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와 관련한 김병기 대표의 입장을 후속 보도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경북경주경찰서는 2024년 9월 9일 김병기 대표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본보는 보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보도 당사자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한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