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청에 "준비절차 중이라 의미 없고 요건도 안 맞아"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은 "절차대로"…다른 합의부서 판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중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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