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놓고 제주지역 민간단체가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제주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차고지 증명제 일부 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것은 무엇이냐"며 "차고지 증명제는 대책 없이 서민만 옥죄면 된다는 사고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제주도의 차량증가는 도민의 무분별한 차량구매가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제주도정의 무능함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일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동참 서명에 제주도민 4천12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중인 헌법소원으로 이 법이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당장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허 회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허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며 "빠르면 1∼2주 이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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