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비롯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은 전날(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6일 선고 후 5일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석 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거나, 북한에 보고문을 보내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의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양 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 등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 씨가 민노총 내에서 동조자를 포섭하는 등 반국가단체(북한)의 영향력이 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방치할 경우 민노총 내부의 혼란뿐 아니라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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