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차로 점거'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노동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회견을 열어 조합원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비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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