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 내에 있는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명 '히든캠' 및 스마트 워치 어플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총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1810개(900GB)를 제작한 혐의다.
같은 방식으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261회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파일 2843개(1.71TB)를 제작해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A씨의 행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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