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설명회’의 모습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울 성동구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급여를 신규 취득한 100여 명에게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맞춤형 복지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강 '쑥쑥', 알기 쉽게 '쏙쏙''을 부제로 ▲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 의료급여 유형별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 신청 ▲ 선택병의원제 ▲ 맞춤형 복지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등을 교육한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신규 수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동구의 건강 관리 사업과 국가건강검진 사업도 함께 안내하여 수급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의료복지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의료급여 사각지대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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