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회 당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정부의 실정 등을 주장하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과정 중 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차로 점검 등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며 방패를 든 경찰관과 철제 펜스 등을 밀치고 경찰차 유리를 손으로 치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집회 참가자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차로 점거 등과 같은 참여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집행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인도를 막아선 건 경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경 진압은)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 없는 집회 불허와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그 결정판이 지난 토요일 총궐기에서 경찰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 관계자도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경찰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차후 보도자료 및 조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