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택시 승객 A(3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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