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드론 연구 관련 행사에 참석해 400만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2021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드론 연구 관련 워크숍에서 당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드론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함께 각각 400만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및 장비 등을 받았다.
A 총경은 자문단과 달리 드론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친분이 있는 주최 측의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석한 뒤 연구용 드론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나머지 자문단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자문단의 경우 드론을 연구 목적으로 한시 대여 받은 것으로 봐 이들을 모두 불송치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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