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사가 시험 사격 중 쏜 산탄 일부가 인도로 튀면서 행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50대 A씨가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 농가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에 나서기 전 논둑을 향해 산탄 2발을 시험 사격했다가 행인들이 지나던 산책로에 일부 산탄이 튀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산탄은 여러 개의 작은 탄환이 동시에 발사되는 까닭에 A씨가 쏜 두 번째 산탄 중 일부는 농가 인근 초등학교 산책로에 튀었다. 때마침 산책로를 지나던 B씨(31) 일행이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고 "총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오발 사고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총포화약법 혐의로 입건해 총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총을 쏜 위치와 B씨 일행 사이 거리가 200m가량 되는 데 비해 산탄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리는 40m 정도로 차이가 있고 A씨가 B씨 일행과 원한 관계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고의로 총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검거되는 시간 동안 경찰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일까지 발생해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씨 일행 차량을 발견해 사과하기 위해 집을 찾았을 뿐 위협이나 협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발인지 조준사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격범이 검거되기까지 친구 부모님 댁에서 커튼을 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라며 "그 사이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사이 총격범이 집에 찾아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신고했다면 보복이라도 할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경찰 대응도 늦어 신고 후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 약 20년간 수렵 생활을 하며 농가 인근에서 종종 시험 사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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