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매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나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