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2017년 2억원에서 2023년 626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현행 50%에서 매년 10%씩 축소해 2027년 감면율을 20%까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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