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이 인용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효력 기한은 무기한이며 일방이 중지를 원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 4조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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