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신상은 오는 13일쯤 공개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탔던 군무원 B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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