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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8일 오전 4시4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당시 현장에 있는 승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승무원들이 그에게 원래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A씨는 비상문을 건드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객실 사무장과 승무원들은 A씨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임을 수차례 고지하며 기장의 지시에 따라 A씨를 포박 및 분리 등 제압 조치한다. 이어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A씨를 이동시킨 뒤 대화로 진정시킨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소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여 여부를 조사 중이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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