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번호가?” 하루 40번씩 3만번 물어본 민원인…서울교통공사 “고소”,,
“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처럼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동일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공사는 올해 6월부터 민원인을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주의 고객으로 지정되면 경고문 3회 발송과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공사가 A 씨에게 추가 응대가 불가능한 점을 여러번 경고했음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각종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공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민원이 다른 긴급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공사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하락시킨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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