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이하 컨슈머아이즈)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 모니터링하고,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유통 등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 요청해 판매 게시글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와 함께 지난 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한 제3기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이같은 내용들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직구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물도 총 5,211건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등의 요청을 했다.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후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과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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