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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로로 굴러 떨어졌고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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