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웹이코노미 2024-11-11 22:49:12 신고

3줄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하여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가 인건비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한편,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천 원에서 120만2천 원으로 13만1천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천 원에서 351만7천 원으로 29만8천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판결을 변경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게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할 경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또다시 변경하여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경총은 대법원 스스로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기업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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