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검찰이 비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다혜 씨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비대면 방식의 참고인 조사를 논의했으나,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인근 출장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유선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지만, 다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다혜 씨 측에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 씨는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비대면 조사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어려워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변호인 측에 제안했으나,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및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돼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함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채용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히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점과 관련해 서 씨의 채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재직하며 받은 급여 800만 원과 태국 이주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과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한 사안이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