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안 하면 법률 위반 행위 방조"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배경에 관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직무 정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회장과 관련한 다수의 건을 수사 의뢰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체부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산하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는 과거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조처도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후보등록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25일까지다.
이기흥 회장이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3연임 최종심사를 통과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정관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로 입후보해야 한다.
문체부의 이번 조처로 약 한 달 먼저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기흥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어차피 직무 정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조처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와는 별개의 행정 조치"라며 "규정된 법률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거푸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선거 개입이 된다"며 "이번 조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말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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