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등 총 4명…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돈거래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세비 9천여만원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결론 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앞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역시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본다.
명씨와 강씨 사이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 B씨에게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앞서 강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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