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 때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발표는 시작이고, 수사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를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이날 전체회의에선 대한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이 국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고,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연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3선 도전에 나섰고, 4일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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